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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221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F연합회 소속으로서, 피고인 A은 수원시에 있는 ‘G’을, 피고인 B은 평택시에 있는 ‘H’을, 피고인 C은 화성시에 있는 ‘I’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전국 F연합회는 2012. 7. 25.경 과천경찰서에 ‘2012. 8. 1. ~

8. 3.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공표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옥외집회의 주최자로 전국 F연합회(대표 J)를 신고하였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8. 1. 17:43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위 F 회원 약 4천 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이 상황에서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우리가 계속 시위를 해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주최 측에서 집회를 벌써 종료하려고 하니 각자 가져온 행사지원 차량에 불을 질러서 주목을 받게 하자”라는 취지로 방화를 제의하고, 피고인 B, C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방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소유 K 리베로 렉커차를, 피고인 B은 자기 소유 L BMW 승용차를, 피고인 C은 M 소유인 N 크레도스 승용차를 각각 위 운동장 서문 쪽으로 운전하여 와 그곳에 집결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7:48경 위 리베로 렉커차에 있는 신문지를 접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열려 있던 조수석 쪽 창문을 통하여 조수석 바닥에 던짐으로써 그 불이 차량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여 불을 놓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 안에 있던 휴지와 비닐에 불을 붙인 후 같은 방법으로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