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110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2013. 09. 11. 19:3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첨단1동주민센타 앞길을 과학기술원 쪽에서 우리은행 쪽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시속 4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빨강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9세) 우측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타박상, 경막하출혈, 경막상출혈, 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발목타박상,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