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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8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1. 23.로 정한 2011. 2. 23.자 대여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