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9.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2017. 11. 9.에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전방에 신호 대기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3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2%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O, M, N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