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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5나22004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2016. 6. 2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4.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C은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와 혼인 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해온 사실, 피고는 2015. 3. 13. C과 함께 경기도 오산 소재 모텔에 있다가 원고에게 목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등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범위 나아가 그 위자료의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현재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