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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1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2016. 8. 29.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7. 10. 9.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 쪽으로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복부를 밟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2017. 10. 20.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행동 이외의 다른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2017. 10. 19.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CCTV 동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은 자세의 피해자 머리를 피고인의 좌측 팔을 뻗어 손이 머리에 닿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나타남, 피고인 좌측 팔의 이동방향 및 속도와 유사하게 피해자 머리가 이동하는(혹은 되는) 상황이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무게중심을 잃고 좌측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