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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2600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891,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피고 B은 2019. 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에서 의료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의류도소매 및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B은 2016. 3. 19.경 원고에게 2018. 3. 18.까지 중국화 1,304,400위안(224,891,604원 2019. 5. 9.자 환율 172.41원 기준 )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24,891,604원(중국화 1,304,400위안)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891,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주장의 요지 1) 피고 C이 작성한 연대보증서는 원고가 피고 C의 여권을 압수한 상태에서 원고의 강압에 의해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2) 피고 B은 2016. 3. 19.경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이후, ① 2016. 4.경 원고가 운영하는 D회사(D.,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에 미화 170,940.45달러 규모의 거래를 주선하여 미화 6,837.60달러(중국화 43,760.6위안)의 수수료채권을 취득하였고, ② 원고 회사가 2016. 10.경 F회사에 의류 58,216점을 납품하고, 미화 55,871달러(중국화 357,574.4위안)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위 변제내역 및 피고 B이 별도로 부담하고 있던 중국화 55,380위안 상당의 채무를 더하여, 2016. 12. 28.경 기존에 작성되었던 2016. 3. 19.자 차용증을 폐기하고, 2018. 2. 19.까지 중국화 958,445위안(= 1,304,400위안 55,380위안 - 43,760.6위안 - 357,574.4위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