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19:05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3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의 처인 F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과 야구모자로 E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분을 잡고 재차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경찰관의 모습,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전후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피해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