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3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시장내 D 앞길에서 의류판매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5:10경 위 노점상에서 불상의 남자에게서 구입한 블랙야크 패딩점퍼 4벌, 블랙야크 티셔츠 7벌, 블랙야크 바지 2벌, 코오롱 패딩점퍼 1벌, 코오롱 티셔츠 1벌, 코오롱바지 4벌 등 도합 19벌의 위조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노점에 전시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코오롱스포츠 상표등록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