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20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8. 9. 4. 23:00부터 같은 달
5. 03: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F건물, G호 상가 내 방안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가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에 1,000원에서 5,000원까지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