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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952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대출 의뢰 자들에게 대출한 금융상품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었다.

피해자들은 위 대출 의뢰 자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대출을 실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제출한 피해자들의 대출 관련 공지자료는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대출을 진행한다는 취지에 불과 하고, 피해자들은 위 대출 의뢰 자들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대출을 실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대출 중개업자로서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 인 모집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출 모집인들 로부터 대출 의뢰인에 대한 자격을 안내 받고 그에 따라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 모집인들 로부터 안내 받은 대로 대출 의뢰인들에게 직장 및 소득에 관한 허위의 증빙을 하도록 안 내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