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2.27 2014나37769

주식명의개서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D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망인 소유의 G 주식 중 2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망인이 2010. 4. 30.까지 이 사건 계약 당시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210,000,000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인데, 망인이 2010. 4. 30.까지 위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 C, D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매대상 주식의 수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그 자체로 매매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원시적 무효의 계약이다. 2) 이 사건 계약은 망인이 2010. 4. 30.까지 G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완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건부 계약이라 할 것인데, 2010. 4. 30. 당시 망인의 G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가수금 채권이 존재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상 양도하는 주식의 수(數)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21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 당시 G의 주식 1주의 발행금액이 1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