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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합1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 시행 사인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을 직접 설립하고 위 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 위 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K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가 건축하거나 분양한 빌라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L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2017 고합 13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들은 2015. 7. 경 L이 건축 중인 N 101동 301호, 302호, 402호 및 K가 건축 중인 201동 102호 등 4채의 빌라를 O 소유인 ‘ 충북 괴산군 P’ 및 ‘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펜 션 1동과 교환하기로 O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 경 R에게 ‘ 청주시 상당구 Q’ 펜 션 1 동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K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5. 10. 16. 경 O 소유인 ‘ 충북 괴산군 P’에 대해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10. 2. 경 O으로부터 위 빌라 4채의 소유권을 피해자 M에게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빌라 4채에 대한 대금 완납 분양 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 10. 5. 경 K가 건축 중인 201동 201호, 202동 301호 및 ‘ 충북 괴산군 S 펜 션’ 을 피해자 소유인 ‘ 청주시 상당구 T’ 와 교환하기로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4. 경 ‘ 청주시 상당구 T’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고, 피해자에게 ‘ 충북 괴산군 S 펜 션’ 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빌라 총 6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