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의 자리에 설치해 둔 휴대전화의 원격촬영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계획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서실 내의 다른 책상에서도 촬영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해 오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