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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가단74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6.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한 사실, 위 총회의 개최에 앞서 26명의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원고 종중원의 범위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종중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2016. 6. 4.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