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과의 ‘E’ 유흥주점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단독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동업관계 중에 지급하지 못한 주류 납품대금 약 3,000만 원과 함께 총 5,000만 원을 매달 200만 원씩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위 ‘E’ 유흥주점을 D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영업이 잘되지 않아 월세, 관리비, 직원월급 등 약 3,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2011. 4.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 ‘E’ 유흥주점 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F으로부터 총 1억 2,320만 원 상당을 빌리는 등 개인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으며, 2012. 2.경부터 단독으로 ‘E’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적자 상태로 개인적인 여유자금이 없어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다가 결국 약 4개월 만에 영업을 그만두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밖에 갚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동업관계 중에 지급하지 못한 주류 납품대금을 포함한 총 5,000만 원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