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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27 2017나560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상금 청구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3. 3. 15.부터 2014. 5. 15. 원고는 [별지1] ‘변제주장내역’ 순번 17번 5억 원을 “2015. 5. 26.”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4. 5. 15.”의 착오로 보인다.

까지 D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과 별도의 대출(계좌번호 O) 원금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과는 별도의 대출(계좌번호 O)의 대출원리금 1억 원을 2013. 5. 15.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한 2019. 1. 17.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위 계좌번호 대출원리금 변제일을 2012. 8. 9.로 수정하면서 “청구취지의 변경(확장)을 검토 중이다.”라고 기재하였다.

에 관하여 [별지1] ‘변제주장내역’의 ‘주장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24,181,99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8, 10 내지 12, 14 내지 17, 갑 제37호증의 2, 갑 제39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주식회사 E의 2016. 12. 12.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① 원고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H)에서 2013. 7. 15. 이 사건 대출 계좌로 377,000원이 이체되어 이 사건 대출의 이자로 변제된 사실([별지1] ‘변제주장내역’ 순번 8번 관련), ② 원고가 관리하던 E 계좌(계좌번호 K)에서 이 사건 대출 계좌로 [별지1] ‘변제주장내역’ 순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