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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3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3:1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화를 내며 E에게 "니 애미 애비가 할복한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씨벌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등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