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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6 2018허313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2. 28. 2017당304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저장용 포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6. 29./ 2016. 2. 4./ 제1594160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내부에 저장공간이 형성되며 상부가 개방된 직사각 형태의 자루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자루부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상기 자루부의 상부에 형성된 고리부들(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과; 상기 자루부에 수용되는 내용물에 의해 상기 자루부의 마주하는 양 측면 간의 거리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자루부에 설치되는 측면간격고정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측면간격고정수단은 상기 자루부의 내부에 설치되며 일단은 상기 자루부의 일측면에 고정되고 타단은 상기 자루부의 일측면과 마주하는 타측면에 고정되어 상기 저장공간을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횡단밴드를 구비하며, 상기 횡단밴드는 상기 자루부의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순차적으로 이격되어 다수가 설치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자루부의 내측 모서리 부위에 설치되어 상기 자루부의 모서리의 형태 변형을 방지하는 코너지지밴드(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용 포대(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3】각 삭제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리부들 중 적어도 2개의 고리부를 상호 연결시키는 보조견인부재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용 포대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견인부재는 상기 2개의 고리부의 내측을 차례로 통과하여 폐곡선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용 포대 【청구항 6】삭제 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