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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자전거 부품, 용품제조,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E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 26.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에 있는 수원 시청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수원시에 ‘E’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바, 보조금을 교부 받게 될 경우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집행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며, 사업이 종료될 경우 지체 없이 정산 내역을 제출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 H 등에게 실제 지급할 인건비보다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돌려받아 위 D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실제로 별지 일람표 1 ‘E 관련 반환 내역’ 의 기재와 같이 위 사람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합계 313만 원을 돌려받아 D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수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4. 1,000만 원, 같은 해

8. 31.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D 주식회사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I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3. 7. 19.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에 있는 수원 시청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수원시에 ‘I’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116,943,000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바, 보조금을 교부 받게 될 경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