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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3나6524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7째 줄부터 제4쪽 2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1) 피고는, 원고가 영월 C 현장 및 D 소재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E, F에게 작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대신하여 E에게 2011. 11. 29. 500만 원, 2012. 12. 27. 300만 원을, F에게 105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에 대한 905만 원의 구상금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1. 12. 9.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8호증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E, F에게 작업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의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E, F에게 피고 주장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피고가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한 후 1,000만 원을 공제하여 1,500만 원의 대여금이 남은 상태에서 2012. 1. 3. 피고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결국 500만 원을 변제받은 셈이 되었다는 의미일 뿐, 2013. 8. 28.자 준비서면에서 2011. 2. 11. 600만 원, 2011. 4. 1. 4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각 원고의 대여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별도로 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