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 명의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2. 6.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위 C를 원고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을 피고로 하여 ‘2011. 6. 경 피해 자로부터 대전 동구 G, 2 1,938㎡ 근린 생활시설 및 사무실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완공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는 위 C에게 공사대금 3억 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1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공사대금 청구 소장을 위 법원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공사를 공사대금 1억 6,800만 원에 도급 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이후 2012. 5. 경 피해 자로부터 부가 가치세 및 양도 소득세 등 절감을 위해 공사대금을 증액 기재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3억 원으로 증액 기재한 별도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지 아니한 1억 7,1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이면 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위와 같이 소장을 제출하고 위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제 12 민사부 재판장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1억 7,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H,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공사관련 거래 내역 자료 제출), 거래 명세서,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직불처리 내역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