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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에 200만 원 현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여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18. 3. 20. 18: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B 독산점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계좌의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