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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6고단266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2005. 3. 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내과의원’ 을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3. 4. 경 가족들과 함께 장기간 외국 유학을 가게 되자 그 유학 기간 동안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E( 개 명 전 F)에게 병원 운영을 맡기기로 마음먹고 E에게 이를 부탁하면서 ‘ 내가 외국 유학을 가 있는 동안 형식적으로 병원의 공동 개설자가 될 사람을 찾아봐 달라.’ 고 하였다.

이에 E은 자신과 함께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 11. 경부터 일을 하지 않고 있던 의사인 피고인 B에게 ‘ 고액의 급여를 보장할 테니 위 병원에서 일을 해라.

형식 상 병원의 공동 개설자가 되어야 하나 병원 운영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고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2013. 4. 경 위 ‘D 내과의원’ 의 대표자를 피고인들 2 인 공동 명의로 변경하되, 병원 운영은 E과 피고인 B이 공동으로, 진료는 피고인 B이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급여는 월 1,200만 원으로 하며 급여 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 E이 40:40 :20으로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4. 4. ‘D 내과의원’ 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변경 신고하고 위 병원 건강 검진 실을 리모델링한 다음 자신의 동서인 G을 원무과장으로 채용하고, 간호 조무사 H 및 직원 I 등을 추가로 채용하였다.

이후 E은 G에게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긴 다음 그로부터 주기적으로 환자 숫자, 수입 및 지출 등을 보고 받으면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E, G과 공모하여 2013. 4. 4. 경부터 2013. 12. 28. 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