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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02659

주주지위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F'의 케이크 수입 및 국내 판매 사업을 계획하고, 2013. 11. 12.경 프랜차이즈 매장 모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B를, 2013. 11. 18.경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C를 각 설립하였다

(이하 위 회사들을 일괄하여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회사들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총수는 각 1주, 액면가는 1주당 100원으로 정하였고(실제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다, 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들의 각 감사로 등재되었다.

나. 2014. 3. 28.자로 D이 피고 B의 발행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100원에 양도하고, 피고 C의 발행주식 전부를 피고 B에 1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2014. 8. 18. 피고 B 법인등기부에 당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G이 사임하고 피고 D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4. 10. 13. 피고 D과 E은 D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피고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피고 회사들의 각 법인등기부에 피고 D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 E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5. 7. 31. 피고 B는 1주당 액면가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9,999주의 신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그 후 피고 B의 주식은 피고 E이 3,800주(지분율 38%), H가 3,300주(지분율 33%), I가 2,900주(지분율 29%)를 각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