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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51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성북구 E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시 성북구 F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는 서울시 성북구 G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2016. 11. 25.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피고인들 소유 토지를 포함한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 보상금을 정하는 내용의 수용 재결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재결 내용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을 수용 개시 일인 2017. 1. 13.까지 서울시 성북구 H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자인 H 주택 재개발조합에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용 개시 일인 2017. 1. 13.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H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소 보충서

1. 조합 설립인가 서, 조합 정관

1. 사업 시행인가 고시 및 인가 서, 관리처분계획인가

1. 재결서, 금전 공탁서, 공탁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에게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인도한 상태이다.

피고인

A, C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오래 전에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상당기간 동안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