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6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의, 그...
....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소외 ㈜대한기술단은 2013. 5.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용역을 수급받았다.
기술용역계약서 용역명 : 광양시 원앙지구 지구단위변경(변경)수립 및 토목설계용역 용역금액 : 일금 삼억 원 정 * 부가세별도 용역기간 : 2013년 5월 28일 ~ 2013년 12월 28일(7개월) 제6조(계약의 변경)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 계약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계약금의 변경도 갑과 을이 협의결정한다.
제8조(용역대가의 지급) 계약시 60,000,000 제안서 접수시 30,000,000 입안서 접수시 60,000,000 인가 완료시 150,000,000 합계 300,000,000 제9조(계약의 완료) 을이 과업내역서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최종 성과물에 대해 감의 승인을 득함으로서 본 계약을 종결한다.
제10조(해약) ①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나.
과업종료일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준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과업수행에 있어 성실하지 못하거나 명백한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과업내역서
1.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산 35번지 일원
2. 과업의 범위 면적 : -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253,440㎡(용역사 ㈜경안엔지니어링) - 실시계획인가 16,500㎡(용역사 ㈜대한기술단)
3. 설계용역비 내역
가. 설계용역비 총괄 : 일금 삼억 원정 * 부가세 별도
나. 세부설계내역 및 용역금액 구 분 금 액 1)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125,000,000 2) 지형도면고시 1,000,000 3) 전략환경영향평가 32,000,000 4) 경관성 검토(심의) 23,000,00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