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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6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쪽에 골프공을 납품해야 하는데, 골프공 세트 4,000개를 먼저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일주일 안에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7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골프공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그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골프공 세트 4,000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M 상대 전화 통화)

1. 물품보관증, 거래에 따른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납품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골프공을 매수하였는데, 위 납품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부득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은행에 골프공 4,000박스 정도를 납품한다고 하여 이를 공급해주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으나, 골프공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