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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5.13 2009나856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제12호증, 갑 제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2. 27.부터 2001. 1. 4.까지 사이에 충치치료를 받기 위하여 수원시에 있는 D치과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16번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에 대한 신경치료와 아말감(amalgam)충전(충치로 생긴 구멍을 주석과 카드뮴의 아말감으로 채우는 치료)을 받은 다음 2001. 1. 15.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 B가 운영하는 E치과에 내원하여 피고 B에게 위 16번 치아에 대한 금니보철치료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B는 위 16번 치아에 금으로 제작한 보철물(Gold Crown, 이하 ‘이 사건 보철물’이라고 한다)을 씌우는 보철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보철치료를 마친 후인 2001. 1. 26. 위 E치과를 방문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철물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 피고 B는 교합조정 및 교합지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치아교합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보철물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 시술은 하지 않은 채 원고를 귀가하게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1. 2. 6.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고 C의 운영의 F치과에 내원하여 이 사건 보철물의 삭제를 의뢰하여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보철물에 대한 삭제술을 받았고, 이어 2001. 2. 12. 수원시에 있는 G치과병원에서 다시 이 사건 보철물을 삭제하는 시술 및 교합조정을 받았으며, 2001. 2. 14. 위 F치과에 다시 내원하여 피고 C로부터 거듭 이 사건 보철물에 대한 수정을 받고, 피고 C에게 35, 36번 치아(하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에 대한 금인레이 Inlay ; 충치 부위를 제거한 뒤 본을 뜨고, 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