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2491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64,892원 및 그 중 36,647,227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애초 소장에 기재된 피고는 B인데 그가 2015. 5. 26. 사망하여 상속인인 A으로 피고 표시가 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