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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29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6:4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806동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2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하차한 뒤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