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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23184 (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평택시 C 대 758㎡, D 대 716㎡ 및 E 답 2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010. 3. 9.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 중이던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상의 공동건축주였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쟁 경과 1) 피고는 2011.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3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1. 11. 29.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12. 22.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로서 위 건물의 처분권을 가지는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5389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9.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 7. 19.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43억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가 2013. 11. 30.이 도과하도록 피고에게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가. 위 제1, 2항 기재 내용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나. 원고는 피고에게, 1 즉시 이 사건 건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