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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1928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98,59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1,498,594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6개회10280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