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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7 2017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00:20 경 구미시 진평동 숯 탄 돼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황금 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공판 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