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7 2017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00:20 경 구미시 진평동 숯 탄 돼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황금 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공판 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