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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5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83,19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6. 8.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7.8%, 지연배상금율 연 17.5%, 변제기 2018. 6. 8.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6. 11. 6. 당시 대출원리금 합계 33,283,192원(= 원금 30,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3,283,19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