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9.24 2015노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3년간 공개ㆍ고지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1)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 및 3년간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