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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이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9:54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풍천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가한 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