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4 2018가단2826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