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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4 2018가단2826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