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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1 2016고단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에 있는 장호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서동대로에 있는 부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