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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7. 20. 선고 2015가단138618 판결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함[국승]

제목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의사, 무자력 등이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5가단13861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연AA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7. 20.

주문

1. 연BB과 피고 사이에,

(1) 별지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8. 6. 체결된 매매계약을 1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연BB에게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50236호로 마친,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114735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1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연BB에 대한 조세채권

연BB이 2013. 2. 19. ○○시 ○○구 ○○면 ○○리 16-15 토지를 대금 6억 원에 양도하고 산출세액 91,271,019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납부기한 2013. 9. 30.로 하여 양도소득세93,590,410원을 부과처분 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의 연BB에 대한 조세채권은 다음과 같다.

나. 연B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사촌인 연BB에게 2011. 9. 1.에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연BB이 위 금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연BB에게 추가로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연BB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7. 5.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50236호로,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114735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연BB은 2013. 8. 6.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3. 8. 7. 접수 제125128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3. 8. 2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3. 8. 21. 연C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연BB의 무자력

연BB의 2013. 7. 5. 기준 적극재산은 8,400만 원, 소극재산은 307,255,320원이었고, 2013. 8. 6. 기준 적극재산은 1,100만 원, 소극재산은 314,291,550원이었다. 연BB은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연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대물변제함과 동시에 매도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따라서 연BB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연BB에게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50236호로 마친,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114735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은 연CC 명의로 지분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8. 6. 체결된 매매계약은 위 부동산의 시가인 1,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 1,100만 원 및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