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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