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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1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선글라스( 스타 페이스) 1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 18:45 경 아산시 외 암로 1420에 있는 읍내 주공아파트 103동 자전거 보관소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나물을 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33,700원 상당의 물건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아산 경찰서의 공공조달 유류 구매용 신한 카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7. 14:08 경 아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합계 46,5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면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에게 위 신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물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0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 신용카드로 합계 4,496,4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물건과 용역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7. 14:08 경 아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시가 합계 46,5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02회에 걸쳐 위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