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5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6:5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노상을 영휘원 사거리 쪽에서 떡 전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에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1 차로에는 좌회전 노면 표시 및 노란색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해야 합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진행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