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9.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 11:00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 설화 수 화장품 에센스 등을 외상으로 주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만 약 20,000,000원이 있어 위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5,000원 상당의 설화 수 화장품 에센스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화장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 화장품을 구입하겠다.

화장품을 먼저 주면 수일 내로 화장품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만 약 20,000,000원이 있어 위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1.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시가 525,000원 상당의 오 휘 화장품을 받았고, 2015. 11. 20.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 2동 모래 내시장에서 시가 715,000원 상당의 오 휘 화장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 2동 모래 내시장에서 "30 만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