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7. 12. 29.까지 약 3회에 거쳐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출입문 및 유리창 등 외벽에 피해자가 잘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처럼 'E 유괴범 A를 공개 수배 합니다!
D 식당 C 사장님 딸 E를 A가 유괴 및 감금시킨 자라고 합니다.
제보 연락 : F (D)' 라는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 4 장과 A4 용지에 펜으로 ’C 씨 당신의 E 딸을 감금시키고 유괴했다는 억지로 명예를 훼손하고 벌금만 내면 된 가요 “라고 기재한 용지 1 장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실제 운영자) 사장님! ( 중략)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이유로 3회에 걸쳐서 폭행하여 척추 병신( 영구 장애자) 중환자를 만들었지요 ( 중략) 깡패 C 사장님, 남의 남자 척추 병신 만들어 똥오줌 못 싸고 누워 있으면 치워 줄 거죠
C 사장님한테 폭행 당해 척추 병신 되어 아무 일도 못하고 이젠 동 낭치, 노숙자 신세가 되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 날은 C 사장님 똥 싸고 닦지 마세요.
배고프니 C 사장님 똥구멍에 묻은 똥이라도 빨아 먹을게요
‘ 라는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 5 장을 부착하고, A4 용지에 펜으로 ’C 씨 죄 없는 남의 집 가장의 척추를 병신 만들고( 영구 병신) 날마다 술 취해 재밌게 사세요 ‘라고 기재한 용지 1 장을 가게 출입문과 창문 등 외벽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E를 유괴, 감금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척추 병신, 영구 장애자와 같은 중환자가 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말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