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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55716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손해배상액 부분)의 이유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저작권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모바일 게임 형태의 저작물인 ‘C(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국내 퍼블리싱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인 290,000,000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에 대한 국내 퍼블리싱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9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에 대한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원고가 국내 대규모 게임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퍼블리싱 계약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피고의 이 사건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 및 규모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리고 원고는 제1 예비적으로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최대 법정손해배상액인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제2 예비적으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4항, 제126조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이 사건 게임 사이트 개설 경위, 운영기간 및 이용자 수, 단속 시까지 피고가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