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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나468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8.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319923호)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게 위 각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07. 3. 2.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07. 3. 16.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제1심 법원은 2007. 3. 27.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07. 3. 28.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제1심판결은 2007. 4. 11.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4. 5. 제1심판결을 받은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차전1861호), 위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06.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319923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16. 채권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동 판결은 2007. 4. 11.자로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입증서류로 제1심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이 첨부되어 있었다. 마) 위 법원은 2017. 4. 11. 피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7.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