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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3노28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의 분쟁이 일단 마무리된 상태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얼굴을 먼저 공격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의 분쟁을 재차 야기시킨 점, 피고인은 2012. 1.경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60만 원)보다 많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발로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