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2673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81,052,791원과 그 중 51,340,902원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81,052,791원과 그 중 51,340,902원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