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0』 피고인은 2019. 1. 9. 13:00경 충남 부여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재물이 있으면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만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물건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합계 1,16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36』
1. 2019. 2. 17.경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2. 17. 15:00경 충남 서천군 E빌라 F호에서 위 F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G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손괴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텔레비전 앞에 있던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7.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2. 17. 19:50경 충남 서천군 H빌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거주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집 앞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휴대전화 불빛이 보고 "누구야"라고 소리쳐서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침입하였던 집 앞 베란다로 그냥 나와 도망쳤다.
3. 2019. 2. 19.경 절도,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2. 19. 13:3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충남 서천군 K빌라 L호에서 위 L에 거주하는 피해자 M이 배우자 N과 함께 집을...